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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 역북2지구 미술작품 공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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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 ․ 설치 공모 최종 당선작 공고

 

 

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4, 「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4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 역북2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미술작품 제작·설치 최종당선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20263 30

 

역북지역주택조합

 

1. 공 모 명 : 용인 역북2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

 

2. 공고기간 : 2026. 03. 03. ~ 2026. 03. 25.

3. 심사결과 : 미술작품 1점 당선작 선정 [붙임]

4. 기타 문의사항 : in202202@naver.com

 

[붙임]

설치위치

작품 투시도

작품명

설치금액

역북 프라임시티 (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89-25 일원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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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북이 가족

220,000

(천원)




용인 역북2지구 미술작품 공모

 

 

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설치할 미술작품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.

 

■ 공 고 명 : [용인 역북2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] 미술작품

■ 공고기간 : 2026. 03. 03() ~ 2026. 03. 25()

■ 미술작품 개요(세부사항 공모지침서 참조)

‒ 대지위치 :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89-25번지 일원

‒ 작품 설치기한 : 202609월 예정 (현장사정으로 변동 있을 수 있음)

‒ 작품 설치금액 (1) : 일금 이억이천만원정(220,000,000)

 

■ 응모자격

‒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으로 미술작품 제작, 설치를 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 경험이

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(작가)

 

■ 작품접수

‒ 일자 : 2026. 03. 03() ~ 2026. 03. 25() 17:00시 마감

‒ 방법 : in202202@naver.com

‒ 제출서류 : 도판 이미지 jpg 1, 작품설명서pdf 1, 응모서류 일체 pdf 파일 1

20MB이하의 용량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
 

1. 도판 이미지 1A3규격 (420×297mm, JPGE)

※ 도면, 투시도 등 작품이 돋보이도록 자유롭게 표현하되 도판에 작가명 작성 금지

2. 작품설명서 1(A4규격) : 가로, 세로 구분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여 PDF 파일로 제출(양식 참고)

3. 응모 작품 제출서[서식1] 1

4. 미술작품 가격산출내역서[서식2] 1

5. 서약서 1[서식3] 1

6. 작가경력서 1[서식4] 1

7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[서식5] 1

3~7번 문서는 PDF 1개 파일로 합철하여 제출

 

■ 작품선정 결과

발표 : 20260331(예정) 당선자 개별통보

 

■ 계약방법 : 역북지역주택조합

 

■ 기타 유의사항

‒ 응모자는 공모지침서를 충분히 숙지 후 응모 요망

‒ 문의 : E-mail : in202202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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