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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시 (가칭)서부출장소 신청사 미술작품 제작·설치 공모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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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9조, 「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“평택시 (가칭)서부출장소 신청사” 미술작품을 공모로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공 고 명 : 평택시 (가칭)서부출장소 신청사 미술작품 제작·설치

2. 공모기간 : '26. 2. 27.(금) ~ 3. 20.(금) (22일간)

3. 공모대상 : 건축물 미술작품 조각 1점, 총 설치금액 331,523천원


붙임  1. 공고문 1부.

         2. 공모지침서 1부.

         3. 현장설명서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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