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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천중리 B3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內 미술작품 공모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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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1. 공모 취지

◦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(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)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(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) 및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(공모를 통한 미술작 품의 설치)에 의거 이천중리 B3BL 사업지구내 설치될 미술작품을 공개모집하고자 함


2. 공모 대상

◦ 이천중리 B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內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.


3. 공모 개요 및 일정

◦ 첨부의 공모공고 지침서 참고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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