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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․설치 공모 공고(화성비봉 A-3BL 및 파주운정3 A-23BL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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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․설치 공모 공고

 

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9, 「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비봉 A-3BL 및 파주운정3 A-23BL”에 품격 있고 예술성 있는 미술작품을 공모로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48

경기도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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