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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평택시 ‘지제영신 4BL 지역주택조합’ 공동주택 신축공사” 미술작품 공모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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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공고

 

[경기도 평택시 지제영신 4BL 지역주택조합공동주택 신축공사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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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목 적

본 공고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(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) 및 동 시행령 12(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)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(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설치)에 의거하여 경기도 평택시 지제영신 4BL 지역주택조합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축물에 설치할 미술작품을 공개 모집하고자함.

 

2. 공모 대상

경기도 평택시 지제영신 4BL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사

 

3. 공모 개요

 

. 건축물 개요

○ 사 업 명 : 경기도 평택시 지제영신 4BL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

○ 대지위치 :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593-1번지 일원

○ 건 축 주 : ‘지제영신 4BL 지역주택조합

○ 준공예정 : 202212월 초

. 공모내용

○ 공모대상 미술작품 : 야외용 입체조형물 1(145,000,000)

○ 미술작품 설치완료 예정 : 202210(준공 1개월 이전)

. 공모일정

○ 공고기간 : 2022127()~ 221()

○ 응모 및 작품제출 : 2022221() 09:00 ~ 18:00 E-MAIL 접수

응모관련 문의처 : ‘지제영신 4BL 지역주택조합_양수아 과장 (E-mail : jjys4bl@naver.com)

○ 해당 공모 관련 응모자료와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.

○ 심사방법 : ‘지제영신 4BL 지역주택조합내 심의

○ 심사 예정일 : 2022222()

○ 작품선정 : 1개 작품 계획안 선정

○ 결과발표 : 2022222() 당선자 개별 연락 예정

(심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. 업무범위 :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

 

. 계약기간 : 계약일 ~ 준공예정일(건축주와 체결)

○ 건축공사 준공예정일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. 응모자격

○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미술작품을 제작·설치할 수 있는 사람

. 유의사항

○ 공간의 규모내에서 자유롭게 구상

○ 설치위치 : 힐스테이트 퍼스티움 404동앞 잔디광장

○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재료, 규모를 제안할 것

○ 설치 후 유지관리 및 야간 경관도 고려하여 작품을 구상할 것

 

5.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

. 제출서류(후첨 참조)

○서식1. 작품설명서

○서식2. 미술작품 응모신청서

○서식3. 설치금액산출내역서

○서식4. 작가경력서

○서식5. 서 약 서

○서식6.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

. 작성방법

[작품설명서](서식1.)

○ 제출기준 : 작가 1인당 1개의 작품안 만 제출할 수 있슴

○ 작품명, 작품재료, 작품규격(크기), 작품설명(주제포함), 작품이미지를 포함하여 작성한다.

○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A4규격에 가로형으로 하여 10매 이내로 작성한다.

○ 작품설명서내에는 작가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해서는 안됨.

. 제출 방법

서식1.작품설명서는 pdf 파일 1, 서식2~6 1개의 pdf로 묶어 총 2개의 파일로 함

응모안 제출은 이메일만 가능함.(접수 E-mail : jjys4bl@naver.com)

 

6. 응모조건

. 일반지침

○ 응모자는 공모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 작품공모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제를 선정하여 작품을 예술적으로 표현해야 함

○ 미술작품은 옥외환경에서 장기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내구성과 구조적인 안정성이 검토되어야 함

○ 제출 작품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함(기설치 되었거나 다른 심사에 통과된 작품과 모작, 동일 작품, 유사작품은 결격사유에 해당됨)

○ 설치금액은 미술작품을 제작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제세공과금, 좌대비용, 설치비용 등 미술작품을 설치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함

- 작품을 위한 기초공사, 조명 설치 등 전원 공사 일체 비용을 포함하여야 함

○ 제출된 자료는 반환이 불가하며, 선정된 작품이외의 제출자료는 작품선정 후 1주일 이내 폐기예정

○ 작품선정은 지제영신 4BL 지역주택조합내부 심사결과에 따르며, 이에따른 이의제기는 일체 불가함

○ 작품 심사결과는 선정된 작가에게만 통보함.

○ 선정된 작가는 건축주와 지자체의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심의도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필요한 기한 내에 지자체 심의에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. (제반비용은 작가가 부담)

○ 선정 작품은 지자체의 심의에 통과된 후 최종 당선작품으로 확정함

 

 

- 이 상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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